해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작년12월3일부터 6시간씩 주3일 18시간을 일햇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쟝님이 저나를하셔서 저에게 cctv를 봤는데 근무중에 너무졸더라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안하고 그러더니 우리그만하자고 하시며 요번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며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고는 저나를 끊는다며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지못햇는데여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5:05:44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고(통상임금의 30일분),
주휴수당 역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제기를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