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하면 그만두라는 사장님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기타 > 없음 김** 23-05-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가게가 사실 주방1 사장님1 홀서빙2 카운터쪽 1명해서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4명이라되어 있구요 뭐만하면 그만두라 고 하시고 홀서빙만 시킨다면서 주방일도 막시키는데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 하는데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습관적으로 그만두라 말씀하십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4:58:4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장님은 인원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4명이지만 서류상 등록되지 않았을 뿐 알바생, 외국인 등 추가로 근무하는 분이 더 있다면 그 분들은 인원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근로자가 4명으로 파악되므로 5인 미만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퇴사 사유 외에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사 사유가 해고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얘기하였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정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이나
사장님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입증자료 예시 :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적어 보낸 메세지 또는 그만두라는 음성녹취 등)
또한 이 때 해고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쉽게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장이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합의해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과정을 거쳐 실제로 해고 행위 있었고, 사장님이 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해고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진정결과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사유가 해고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30일 내에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