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퇴직금 > 없음 안** 23-05-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원
총 근무일수 : 19년 1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oa가구시공팀으로 5~6년 일했습니다. 일단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그리고 가구 시공팀이다 보니 가본 2명에서 물량에따라 알바쓰고했구요.. 제가 현자 신용상문제가있어서 타명의로 월급받았습니다. 지금 이사람말로는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알바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금관련해서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자세히 알아봐야할까요?? 바쁠때 밥못먹고일하고 밤늦게일하고 개같이 일했는데 대접못받도 퇴직금도 못받는다니 정말 억울하네요.. 받을슈있는 요건이 따로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4:37:27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으로는 우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
3. 1,2에 해당될 경우 향후 대처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대표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의 제약이 있었는지,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따른 고정임금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회사가 본인에게 지시한 업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아닌 본인의 계산으로 지불하였는지 등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며, 이 때 상담자 분의 명의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금을 본인 명의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청구에 있어서는 근무관계에 단절이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에 해당되는데,
4대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었거나,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근무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5-6년간 근무하면서 잠시라도 일을 그만둔적 없이 쭉 계속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은 기재해주신 급여 상으로는 충족되어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짚어가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만약 혹시라도 가구 시공 업무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1,2에 해당되나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한 회사에 종속되어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를 쭉 하셨고 고정급 등이 정해져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역시 주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회사측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5-6년간 근무하면서 근무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1) 타명의라 하더라도 회사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입금내역
2)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근태 자료
3) 가구시공업무에 대한 회사측의 지시 또는 시공업무 처리 완료를 회사 측에 보고한 자료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