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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근로자의 날 추가 급여

권** 23.05.15 조회 1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의 하루 일급이 96,000원 이었다고 하면 5.1일에는 192,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시급은 주휴 포함해서 12,000원 입니다) 2. 아니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의 100%를 원래 일급에 추가로 더 받는건가요? (총 8시간치의 급여)


알바상담센터 2023.05.16 14:08:59
A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령 별표1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5인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날이 소정근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8시간분, 총 1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제에 해당하여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 가정했을 때 8시간+주휴1.6시간=9.6시간이 일급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급/9.6시간*8시간= 기본근무



일급/9.6시간*1.6시간=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기본근무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