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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알바 5시간 근무시

윤** 23.05.15 조회 2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이 있지만 보통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데(5시간 근무) 식사와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규 연장 근무시 연장 근무 수당이 없고 야간에 근무해도 별도 수당없어요.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30분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간단 식사 제공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6:34: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사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니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필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