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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김** 23.05.15 조회 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매장을 댜른분에게 인수한다고 다음달 한달까지 더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매니저를 하고있구요 나머진 알바생들 이예요 지금 있는 알바생들은 그대로 가고 저만 다음달 까지 하라고 하네요 심지어 알바생들한태는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 까지 했어요 알고봤더니 인수는 거짓말이며 그냥 저를 짤르고 싶었던거예요 사장님께 부당하고다 했더니 아니다 너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줬지 않았냐 부당해고 아니다 이러는데 당연히 그전에는 일할 매니저가 없으니 사람 구할때까지 있는거니까 한달이죠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녹음한게 없는데 증거도 필요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6:33: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