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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편의점 최저시급&야간 수당
류** 23.05.15 조회 125
작성함
시급 8,000원
8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8000원으로 명시하면 8000원만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조금 늦게 찾아보니까 최저시급 밑으로는 무조건 안줬던거 다 지급해야하고 야간 수당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기준 9160원이었는데 야간수당이랑 못받은 최저시급까지 지금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바, 과거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정리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