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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이** 23.05.15 조회 1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상은 1일 5시간이라 주 25시간이고 시급 11000원입니다. 근데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11000원이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것 같기도 하지만 계약서상에도 명시한 적도 말한 적도 없으면 아닌거죠? 4월부터 1일근무시간을 7~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자유로운 탄력적 근무시간) 3.3% 세금공제는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모르고 있다가 어디서 글 보고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6:31: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급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 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