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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이** 23.05.14 조회 151
작성함
시급 9,620원
6시간
21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는 일단 한달로 계약했는데 2주일만에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잘렸습니다. 경험도 없는 저를 뽑아주셔서 열심히 일할려고 했는데 뽑은 거는 카운터면서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직원이 모자라다면서 다른 알바분이 하시는 일을 저한테 시킨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알려준 적도 없고 총 6시간 일하면서 30분 휴식 밥도 안줍니다. 그러면서 왜이리 느리고 아는 것도 없냐고 구박했어요. 오늘 잘렸고 돈은 내일 준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내용, 휴게시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