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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휴게시간
강** 23.05.14 조회 145
작성함
시급 10,000원
4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본 걸론 4시간이상 8시간 이하 근무 당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가게 사장님께서 18:00~22:00 4시간 일할 때는 휴게시간 지급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급x4시간) 17:30~22:00 일할 땐 4시간 30분이니 30분 휴게로, 4시간 일을 하면 된다고 하시구요. (시급x4시간) 노동청에서 말하는 4시간이상엔 4시간이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현행 법 상 딱 4시간만 일할땐 휴게시간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행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 근로시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여, 말씀주신 바와 같이 18시~22시 근로 시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22시 30분까지의 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산입된 형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