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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줍니다.
배** 23.05.14 조회 168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8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주2일 주말 야간 알바였고 알바를 다니다가 보니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했는데 너무 조금밖에 일을 안해서 삔또가 상하셨는지 일당을 달라는 메세지에 답을 안하십니다 돈을 못받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