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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퇴직금 > 없음  | 지* | 23-05-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앞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냐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 주휴포함해서 85000원이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사업주 밑에서 그러니까 사장 밑에서 팀장 과장 반장이 시키는 일을 (감독 관리하에) 저처럼 프리랜서계약 안 쓰고 4대보험들어서 그냥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을 같이 하구요,심지어 제가 더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무일지 쓰던 것도 있구요. 계약서 이름만 다르지 같이 일 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출근해서 같이 같은 업무 시키는 거 하고 같이 퇴근하고 일년 6개월째 일을 하고있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나요.. 전에 일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 증인을 서줘도 인정이 안되나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59: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사용자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업무 지시 내역 등 사용자의 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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