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문위

박** 23.05.14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50,000원

  • 총 근무일

    2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언녕하세요 21년 3월 초부터 근무 시작하여 23년 6월을 끝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근무계약서 안쓰셨는데 퇴직하기 한달 전에 와서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일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근무시간은 달마다 일정하지 않아 어떤 달은 월 60이 넘지 않고 어떤 달은 월 60이 넘습니다. 계산해보니 2년 3개월동안 월 60만원이 넘는 달은 21-22개월 정도 되는데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ㅜ??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5:49: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