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문위

퇴직금 > 없음  | 박** | 23-05-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5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언녕하세요 21년 3월 초부터 근무 시작하여 23년 6월을 끝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근무계약서 안쓰셨는데 퇴직하기 한달 전에 와서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 일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근무시간은 달마다 일정하지 않아 어떤 달은 월 60이 넘지 않고 어떤 달은 월 60이 넘습니다. 계산해보니 2년 3개월동안 월 60만원이 넘는 달은 21-22개월 정도 되는데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9: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