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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을 안받다가 알바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아 낼 수 있나요?
김** 23.05.13 조회 125
작성안함
시급 7,500원
8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교육기간 이틀 5시간씩 근무도 인정× 시급을 7500원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첫 알바라 알바 경력을 쌓고 싶어서 아직 일부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고용노동부나 관계 부처등의 도움을 톤해 최저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