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을 안받다가 알바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아 낼 수 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김** 23-05-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교육기간 이틀 5시간씩 근무도 인정× 시급을 7500원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첫 알바라 알바 경력을 쌓고 싶어서 아직 일부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고용노동부나 관계 부처등의 도움을 톤해 최저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9: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