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최저 시급을 안받다가 알바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아 낼 수 있나요?

김** 23.05.13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교육기간 이틀 5시간씩 근무도 인정× 시급을 7500원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첫 알바라 알바 경력을 쌓고 싶어서 아직 일부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고용노동부나 관계 부처등의 도움을 톤해 최저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5:49: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