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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한달 알바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를 해보니 계약서 작성할때 기본시급 외에 드리는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수당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8: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및 실근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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