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김** 23-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한달 알바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의를 해보니 계약서 작성할때 기본시급 외에 드리는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수당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8: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및 실근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