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무급교육

리* 23.05.13 조회 10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6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무급교육시간 9시간이라는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사전고지는 못받고 일하다 중간에 알게되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5 15:43: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 근로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추후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육 또한 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의 구체적인 성격을 미루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