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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리* 23.05.13 조회 107
작성안함
시급 9,630원
10시간
33세
3명(* 사장님 제외)
무급교육시간 9시간이라는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사전고지는 못받고 일하다 중간에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 근로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추후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육 또한 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의 구체적인 성격을 미루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