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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임금 > 불법급여공제  | 리* | 23-05-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무급교육시간 9시간이라는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사전고지는 못받고 일하다 중간에 알게되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 근로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추후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육 또한 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의 구체적인 성격을 미루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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