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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근로시간, 날짜는 협의에 따른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요일, 시간은 구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주일에 15시간 일했지만, 다른 분과 근무일을 바꿔 일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근한 걸로 해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42: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 근무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일의 기산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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