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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달라요

기타 > 없음  | 박** | 23-05-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와서 바로 출근된다해서 가고 바로 일을 하게 됬습니다. 오늘(5월12일)을 기준으로 4일째 되었는데 면접도 없이 그냥 바로 문자 답장 받고 바로 일하게되고 4대보험이나 일에 관해 알려주는게 없이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는 4대보험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4일동안 사장님과는 면담을 하지도 안았고 부를생각도 없는거 같아요. 오히려 일할때 어떻게 하는지 교육만 시키고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공고에는 단순의류 스팀, 단순 의류 포장, 바코드 부착, 반품 재검수만 적혀있는걸 보고 지원한건데 막상 일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저일 외에도 고객관리및사무, 촬영 및 MD업무, 웹관리 및 상품등록이 적혀있었습니다. 1. 주민번호와 이름은 가져가기만 하고 왜 가져갔는지 말도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2. 보험관련된 말을 안하는데 괜찮나요? 3. 공고에 나온 일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이 더 있고 그것도 슬슬 교육 시켜 나가는거 같은데 합당한건가요? 4.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90%를 지급한다는데 이렇게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5.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사고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사업CCTV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에 동의한다 라는 란이 있는데 감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동의한다고 표시한다해도 감시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던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글이 적혀있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3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을 약정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수습근로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 CCTV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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