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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성희롱적 발언과 터치를 하시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폭행/성희롱 > 성폭행  | 김** | 23-05-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업무시간 내에 교정기를 끼면 키스하기 불편할 것 같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진도 어디까지 빼냐, 다른 알바생은 선섹스 후연애라고 했다, 많이 말랐다 등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팔뚝, 배, 등, 다리 등 몸을 만지고, 심지어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제 다리를 주물럭 거렸습니다. 사장이라는 권위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중간에 자기가 이러는게 불편하냐 해서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못들은 것인지 계속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다른 알바생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과 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녹음,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어도 증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5 15:31: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녹음(녹취),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메모를 통해 성희롱 행위의 발생시간과 사용자의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으셔서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공인노무사의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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