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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질문

강** 23.05.12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오늘 4월달 월급을 받았는데요 3월 월급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주말에 하루 8시간씩 근무 중이구요 3월엔 주휴수당이 123,140원으로 64시간 근무로 계산되고 4월은 주휴수당이 92,360원으로 48시간으로 계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됐을까요ㅠ 4월 특이사항은 첫 주에 근무지 근처에 화재가 있어서 쉬었지만 4월엔 주말일수가 10일이라서 쉬었던 주 근무 시간을 제외해도 4월 총 근무시간은 64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 말고 기본급은 64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구요 어째서.... 주휴수당이... 줄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알바상담센터 2023.05.12 17:14:59
A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관련하여 근무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