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휴일수당
임금 > 주휴수당 함** 23-05-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4월말에 식당(상시 근로자 5명 근무)에서 홀서빙 면접을 보고 4대보험 가입 조건이 기본이나 3.3% 조건으로 근무 가능하다고 설명 들었고, 주6일근무 1일12시간 조건으로 5월1일(월요일) 부터 출근하였고 6일 근무하고 5월7일(일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5월1일~5월10일 10일간 근무(5월9일 해고 통지 받고 다음날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급여일도 모르고 열심히 일 했는데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5월초에는 휴일(근로자의날, 어린이날)이 있고, 손님 예약도 많아서 일단 부족한 인원때문에 경력이 부족한 저를 채용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5월10일에는 저를 대신해서 일 할 직원도 출근하였습니다. 미리 다른직원 채용전까지만 근무시키려고 계획된 내용 같았습니다. 10일간 일한 급여로 110만원이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6월10일 급여를 드려야 하는데 해고 당일 5월10일 퇴근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이었고, 월급여 330만월(세전) 기준일때 10일치 급여가 110만원(3.3% 공제 후 106.7만원 지급받음)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를 시작 했는데 저는 월급제 근로자 인가요? 시간제 근로자 인가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설명도 듣지도 못했고 갑자기 하루전에 해고가 되었는데 필요할때만 잠시 이용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첫째주는 6일(72시간) 만근이고, 둘째주는 해고 때문에 3일(3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해당되는 기준은 한번인가요? 두번인가요? 공휴일 근무가 2번인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계산 기준이 하루일당(1일 11만원)의 2배인가요? 2.5배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2 17:12:44
안녕하세요?
1. 질문내용 상 월급여지급으로 근로계약(구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가산수당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또는 금품청산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민원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