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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 23.05.12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찾아보니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나오는데, 굽여계산 할 때 <11544원x근무시간-세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2 16:41:42
A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