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3-05-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찾아보니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나오는데, 굽여계산 할 때 <11544원x근무시간-세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2 16:41:42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