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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23.05.12 조회 78
작성함
시급 9,620원
5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찾아보니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나오는데, 굽여계산 할 때 <11544원x근무시간-세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