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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 23.05.12 조회 101
작성함
월급 1,100,000원
5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위에 작성한 임금과 일 근무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부터 손님분들이 나가실 때까지 근무해서 하루 3~5시간 정도 일하고 매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이 {(1주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니까 매 주 시간대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예를 들어 첫째주에 20시간 둘째주에 30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때, 첫째 주 주휴수당은 38480원이고 주급은 총 226880원, 둘째 주 주휴수당은 57720원이고 주급은 총 34632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에 비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인 경우에는 비례하여(계산식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