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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교육

박** 23.05.11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교육을 5시간씩 총 이틀을 했는데, 면접 하고 나서 말로 당일이랑 내일 5시간씩 교육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교육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분이랑 점주님 아내분이 교육 해주셨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2 16:32:52
A

안녕하세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노동관계법상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