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타 > 없음 박** 23-05-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교육을 5시간씩 총 이틀을 했는데, 면접 하고 나서 말로 당일이랑 내일 5시간씩 교육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교육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분이랑 점주님 아내분이 교육 해주셨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2 16:32:52
안녕하세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노동관계법상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