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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 23.05.11 조회 1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 11000x한 달 근무 시간-세금) 손님분들이 가시면 퇴근하는 방식이라 근무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하루 4~6시간 정도 일하고, 7일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월급 금액을 계산해보니 그냥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주휴수당까지 해서 받는 월급보다, 지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받는 월급이 더 적은데요. (9620x총 근무시간+주휴수당 했을 때 금액이 11000x총 근무시간 보다 많아요) 1. 문제 되는 상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적은 상황이라면 문제 되는 상황이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찾아보니 202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나오는데, 11544원x근무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 건 딱히 문제될 게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2 16:27:55
A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기준하여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적다면, 일괄적으로 제시되는 2023 주휴수당 포함 시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