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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 > 부당해고  | 류** | 23-05-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일주일에 26시간씩 고정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한지 3개월 하고 이틀정도가 지난 상태 입니다. 사장님과 대면한적은 없고 매번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근로계약서는 두번정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 11일인 오늘, 가게 매출 사정으로 인해 15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단톡방에 알바생인원이 6명이라 상시 근로자수를 6명으로 쓰긴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애매한 상태인데 상시근로자수로 인해 부당해고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1 16:33:3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음에도 30일전 해고를 통보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수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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