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약속인데 주 6일 근무한 주는
임금 > 임금체불 김** 23-05-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알바 대타를 서서 주 6일 근무한 주가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 두고 2주분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저는 첫째주(6일) 둘째 주 (5일) 근무해서 주급으로 각각 계산하여 합치려합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주 주휴수당을 주 6일로 계산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1 16:32:0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