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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임금

해고 > 부당해고  | 류** | 23-05-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는 직원을 뽑는 자리에 뽑혀서 2주정도 알바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돌리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3시간 일하고 나서 퇴근하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제가 가게와 안어울리는 것 같다는 이유로 점장님을 통해 바로 짜르셨습니다. 면접 본날과 일하는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알바로 일하는 동안에는 11500원인데 수습으로 인해 11000원이라고 들었고 제가 도중에 잠수를 타거나 튀지만 않는다면 최저시급으로 받지 않는다며 이건 그런 경우에 주기 위해서 쓴다고 저에게 점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난달 4/6일에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제가 들은 얘기를 토대로 3시간이니 33,000 보내주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니 갑자기“알바도 한달안에 그만두면 면접볼때도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시급이라고 알려줍니다. 최저시급으로 3시간지급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1000으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1 15:01:3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시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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