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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근로하여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임금 > 기타  | 서** | 23-05-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고정근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다하고, 교부도 받았어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지급 해주시구요. 4대 보험도 가입해주셨어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도 챙겨주십니다. 근데 빨간공휴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안 주시더라구요. 저도 알아보니깐 이게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휴일수당은 안 챙겨주신다네요;;; 받을 수 없는거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1 14:59:21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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