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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빨간 날 근로하여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서** 23.05.11 조회 1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고정근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다하고, 교부도 받았어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지급 해주시구요. 4대 보험도 가입해주셨어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도 챙겨주십니다. 근데 빨간공휴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안 주시더라구요. 저도 알아보니깐 이게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휴일수당은 안 챙겨주신다네요;;; 받을 수 없는거겠죠...??


알바상담센터 2023.05.11 14:59:21
A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