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악세사리 쇼핑몰 근무를 했습니다
최** 23.05.10 조회 90
작성안함
일급 8원
23년 23개월
8시간
42세
4명(* 사장님 제외)
이틀근무하고 사정이 생겨 못간다하고 말씀드리고 이틀간 줄근 후 다른분과같은 업무를 8시간씩 했습니다. 이틀일했는데 일급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