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사리 쇼핑몰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최** 23-05-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이틀근무하고 사정이 생겨 못간다하고 말씀드리고 이틀간 줄근 후 다른분과같은 업무를 8시간씩 했습니다. 이틀일했는데 일급비 받을수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1 14:57:44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