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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악세사리 쇼핑몰 근무를 했습니다

최** 23.05.10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원

  • 총 근무일

    23년 2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이틀근무하고 사정이 생겨 못간다하고 말씀드리고 이틀간 줄근 후 다른분과같은 업무를 8시간씩 했습니다. 이틀일했는데 일급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1 14:57:44
A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