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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주휴 계산법

4대보험 > 기타  | 김** | 23-05-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는 2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작성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주에 17-20시간 정도 일했었고, 세금을 내진 않았고 주휴수당은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주에 15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이번년도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주에 36시간 근무) 23년도 3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세금이 대략적으로 10%정도를 떼고 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4대보험 근무시간을 약 18시간정도 (한달 기준 월급 75-80)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이었구요. 이러한 경우엔 세금을 신고한 금액에 대한 약 10%를 납부하는 것이 많는 거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기준에서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달 월급은 총 1268048원이구요. 실제 근무시간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 세금 미포함) 1207310원 입니다. 약 6만원정도 더 받은거긴한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임금은 받은 것이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8:12:33

우선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보수를 변경하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신고할때 기준보수로 신고하고 매번 급여가 바뀌면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을 안하고



실 나가는 세전급여 (매번변동)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받습니다. 어짜피 납부는 사업주가 하기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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