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보험 > 기타

4대보험 및 주휴 계산법

김** 23.05.10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62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는 2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작성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주에 17-20시간 정도 일했었고, 세금을 내진 않았고 주휴수당은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주에 15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이번년도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주에 36시간 근무) 23년도 3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세금이 대략적으로 10%정도를 떼고 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4대보험 근무시간을 약 18시간정도 (한달 기준 월급 75-80)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이었구요. 이러한 경우엔 세금을 신고한 금액에 대한 약 10%를 납부하는 것이 많는 거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기준에서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달 월급은 총 1268048원이구요. 실제 근무시간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 세금 미포함) 1207310원 입니다. 약 6만원정도 더 받은거긴한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임금은 받은 것이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8:12:33
A

우선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보수를 변경하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신고할때 기준보수로 신고하고 매번 급여가 바뀌면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을 안하고



실 나가는 세전급여 (매번변동)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받습니다. 어짜피 납부는 사업주가 하기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