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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대하여

4대보험 > 기타  | 정** | 23-05-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희매장은 저와 직원 총2명만 정직원이고 둘다 최저시급에 저는 직급수당 10만원을 더 받고있고 다른 직원은 최저시급에 직급수당 5만원을 더 받고있습니다. 둘 다, 일하는 시간은 동일한데 저는 근무한지 1년9개월이 되었고, 다른 친구는 일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빠져나가는 4대보험 금액이 다른가요? 저는 매달 20만원 넘게 빠져나가고있고, 이 친구는 10만원 정도만 빠져나가고있어 제가 돈은 5만원 더 받고있지만 총세후 금액으로 받는 월급은 제가 더 적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1년이 채 안되었으면 같은 시간 근무하더라도 저와 세금계산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게 맞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6:43:53

네 4대보험은 보수에 따라 요율에 맞춰서 나가기때문에 금액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4대보험계산기 검색해서 세전금액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알수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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