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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 혜* | 23-05-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0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마스크팩 제조,포장하는 공장으로 알바하러갔습니다 근로계약서쓰고 4일이상 일해야 주급으로 받는다고햇는데 제가 어제하루일하고 오늘 아침 일어낫더니 온몸이 너무아파서 일어날수가없어서 회사 주임한테 못나가겟다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도 햇습니다. 하루일해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셧는데 어제 10시간30분 일을햇는데 돈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은없고 어제 싸인햇던 종이에 적힌내용이 있는건 주임이가져갓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48:36

어제 일한 금액은 청구가능합니다.  임금 달라고 이야기해보시고 전화나 문자로 증거자료 남겨놓으시구요



14일이내 미입금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하루 일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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