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혜* 23.05.10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마스크팩 제조,포장하는 공장으로 알바하러갔습니다 근로계약서쓰고 4일이상 일해야 주급으로 받는다고햇는데 제가 어제하루일하고 오늘 아침 일어낫더니 온몸이 너무아파서 일어날수가없어서 회사 주임한테 못나가겟다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도 햇습니다. 하루일해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셧는데 어제 10시간30분 일을햇는데 돈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은없고 어제 싸인햇던 종이에 적힌내용이 있는건 주임이가져갓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48:36
A

어제 일한 금액은 청구가능합니다.  임금 달라고 이야기해보시고 전화나 문자로 증거자료 남겨놓으시구요



14일이내 미입금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하루 일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