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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퇴직금 > 없음  | 김* | 23-05-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한지 이번달이 1년 1개월째구요 평일5일4시간씩 월백만원 받고 있어요 다음달까지 1년2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퇴직전에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4:06:33

 저희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기점으로 재직일 수를 계산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와 2개월 근무는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발생하고 중간에 퇴직금 중산정산제도가 있는데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직계가족 병원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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