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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김* 23.05.10 조회 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무한지 이번달이 1년 1개월째구요 평일5일4시간씩 월백만원 받고 있어요 다음달까지 1년2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퇴직전에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4:06:33
A

 저희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기점으로 재직일 수를 계산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와 2개월 근무는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발생하고 중간에 퇴직금 중산정산제도가 있는데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직계가족 병원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