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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
조** 23.05.09 조회 162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6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단기로 3일동안 6시간씩 총 1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시간당 10000원으로 3.3프로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더니 당연히 단기는 주휴는 없는거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 만근 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취지는 주휴일에 쉬어도 다음 근로를 위해 유급으로 보전하는 개념이라서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안하는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구두계약 하신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