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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만원 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강** | 23-05-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월화수 주 3회 6시간씩 일해서 주에 총 18시간을 최저시급(9,620)을 받으며 일합니다.(23년도 2월 말부터 근무시작해서 이제 대략 3개월차입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고, 월급에서 세금 3.3프로 떼어간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번 4월달 월급이 785,2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바천국 주휴 계산기로 계산한 바로는 제 주휴가 대략 34,632정도이며 또한 제가 4월에 일한 시간(대타시간포함) 74.5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74.5×9620+34,632×4-3.3%=826,995.806 이 나오는데 반올림 해서 826,996이 제가 계산한 4월 월급입니다.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785,260입니다. 차이가 생겨서 사장님께 제가 계산한 계산내용을 함께 보여드리며 월급이 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법이냐며 우리가 계산한 계산법과 다르고 우리가 계산한 계산법으론 맞게 보냈는데 왜 다르다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그런데 사장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계산법이 어떤건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속 우리 계산법이 있는데 라고만 하십니다)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06:3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저희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꼐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세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금액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세금부분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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