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맞을까요??
임금 > 최저임금 김** 23-05-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현재 정직원으로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1회 일요일 휴무입니다. 현재 월급은 세전 240만원인데 주휴수당 및 야간 수당 적용 시 최저 임금이 맞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CCTV를 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왜 이랬냐하며 저건 왜저랬냐하며 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애들한테도 너무 심하게 뭐라하시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참고로 이 문제로 최근에 알바생 두명이나 그만뒀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16:52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시5인미만이라면 가산임금적용이 안되서주 6일 근무로 240만원은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할까요? 지나친 감시와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한번 검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판단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