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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맞을까요??

김** 23.05.08 조회 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정직원으로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1회 일요일 휴무입니다. 현재 월급은 세전 240만원인데 주휴수당 및 야간 수당 적용 시 최저 임금이 맞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CCTV를 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왜 이랬냐하며 저건 왜저랬냐하며 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애들한테도 너무 심하게 뭐라하시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참고로 이 문제로 최근에 알바생 두명이나 그만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16:52
A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시5인미만이라면 가산임금적용이 안되서주 6일 근무로 240만원은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할까요? 지나친 감시와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한번 검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판단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