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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맞을까요??
김** 23.05.08 조회 99
작성안함
월급 2,400,000원
8시간
29세
1명(* 사장님 제외)
현재 정직원으로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 등록된 정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1회 일요일 휴무입니다. 현재 월급은 세전 240만원인데 주휴수당 및 야간 수당 적용 시 최저 임금이 맞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CCTV를 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왜 이랬냐하며 저건 왜저랬냐하며 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애들한테도 너무 심하게 뭐라하시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참고로 이 문제로 최근에 알바생 두명이나 그만뒀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시5인미만이라면 가산임금적용이 안되서주 6일 근무로 240만원은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할까요? 지나친 감시와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한번 검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판단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