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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이후 일용직알바는 시급의50% 할증되나요??

임금 > 가산수당  | 양** | 23-05-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20,000원

총 근무일수 : 00년 00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20,000)적용된 일용직 하루단기 알바를 밤22시이후부터 01시까지 3시간노동하여 ₩60,000을 적용받았는데 22시이후에 근무시 노임의50%가 가산할증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17:36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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