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가산수당

밤10시이후 일용직알바는 시급의50% 할증되나요??

양** 23.05.08 조회 1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20,000원

  • 총 근무일

    00년 00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시급(₩20,000)적용된 일용직 하루단기 알바를 밤22시이후부터 01시까지 3시간노동하여 ₩60,000을 적용받았는데 22시이후에 근무시 노임의50%가 가산할증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17:36
A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