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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이후 일용직알바는 시급의50% 할증되나요??
양** 23.05.08 조회 139
작성안함
시급 20,000원
00년 00개월
3시간
51세
1명(* 사장님 제외)
시급(₩20,000)적용된 일용직 하루단기 알바를 밤22시이후부터 01시까지 3시간노동하여 ₩60,000을 적용받았는데 22시이후에 근무시 노임의50%가 가산할증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