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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퇴직 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김** 23.05.08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7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021년 1월 ~ 5월까지 음식점에서 알바로 평일 12시간 , 주말 6시간정도 7일 중 6일 ~ 7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방 이모님과 마찰이 있었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으나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해달라는 사장님의 요청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출근을 3번 정도 안해서 그렇게 해고가 되었고 70만원 가까이 되는 임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ㅠㅠ 연락을 드려도 답장이 없고 심지어 가게는 문을 닫아서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18:49
A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고 14일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업주 인적사항과 연락처 기재하시고 못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근로한 대가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