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0원을 덜 받은 거 같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김** 23-05-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프렌차이즈 디저트카페 1월말부터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저는 저녁 6시부터 11:00-11:30까지 유동적으로 주 5일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0401-0414동안은 첫째 주에는 주 6일 근무 (다른 알바생과 바꿔 근무해 하루 더 나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저녁 18:00-23:30 근무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시 휴계시간 없고 야간 수당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상시 알바생 5인 이상 업장입니다) 그렇게 총 2주(11일)을 근무한 저는 4월 임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에는 야간수당항목이 없어서 주 연장근로 시간 항목에 첫째 주에는 6시간 30분 을 입력하고 둘째주에는 5시간을 입력해 제가 최소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425,591(첫째주)+348,845(둘째 주)=774,436원이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라고 계산되었습니다. 아주 간혹 2분 정도 일찍 끝난 날이 있긴하였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횟수였습니다. 4월 급여 지급일은 5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입금되지 않아 사장님께 5월 6일 문의를 드렸고 5월 7일 23:39에 513,3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가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고 제가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한 사진을 함께 보내며 말씀드렸더니 다른 알바생과 급여를 착각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벽에 206,717원을 두 입금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총 720057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1.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비 계산기에는 야간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제가 맞게 계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다면 54000원 가량을 더 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20:46
저희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부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장님께 본인이 지급한 근거인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본인이 계산한 내역을 사장님께 드려서 서로 오해없게 말씀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