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김** 23-05-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계약서는 다시 확인 못 해보았는데 토요일 16시부터 24시까지 8시간, 일요일 16시부터 23시까지 7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6.66시간, 일요일은 5.83 시간씩 계산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빼서 저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조건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시급이 적용된다고 써있어도 계약 성립이 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22:56
우리가 9시부터 18시근무를 8시간이라고 하는건 총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 1시간이 빠져서 8시간 근로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실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 실근로시간 *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했는데도 최저시급 위반이면 문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라서 야간근무수당은 적용될 것 같지 않구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나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