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기타

마감 시간 오버 및 몸 다침으로 인한 치료비

심** 23.05.07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4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별내 cu 새벽알바입니다 2시에 마감 후 문 닫으라는데 2시 마감 바로 문닫지못하고 연장시간 5분이상 퇴근이 늦어지네요 그래서 50분에 마감 안네하면서 조절 하는데 진상 손님 때문에 매일 힘듭니다 또 업무중 박스청소 재활용 처리로 방아쇠증후군치료 받는데 엄지손가락이 구부려 지지 않습니다 왼쪽어께역이 잘 높이 손이 안올가갑니다 이건 편의점에 치료 요청 받을수 있는지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25:07
A

방아쇠증후군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확인하셔서 산재처리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따로 치료요청을 하는게 아니고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재처리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방아쇠증후군은 보통 질병으로 신체부담작업이 크고 최소 5년이상은 일해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병원측에 문의한번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