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간 오버 및 몸 다침으로 인한 치료비
근무시간 > 기타 심** 23-05-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별내 cu 새벽알바입니다 2시에 마감 후 문 닫으라는데 2시 마감 바로 문닫지못하고 연장시간 5분이상 퇴근이 늦어지네요 그래서 50분에 마감 안네하면서 조절 하는데 진상 손님 때문에 매일 힘듭니다 또 업무중 박스청소 재활용 처리로 방아쇠증후군치료 받는데 엄지손가락이 구부려 지지 않습니다 왼쪽어께역이 잘 높이 손이 안올가갑니다 이건 편의점에 치료 요청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25:07
방아쇠증후군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확인하셔서 산재처리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따로 치료요청을 하는게 아니고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재처리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방아쇠증후군은 보통 질병으로 신체부담작업이 크고 최소 5년이상은 일해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병원측에 문의한번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