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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난이도, 마감 시간, 씨씨티비 감시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정** | 23-05-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둘 날짜의 @한 달 전인@ 4/26에 미리 말씀 드렸어요 4/9-5/26 까지 하고 그만둬야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때 “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있었으면 말해주지 이렇게 잠깐 근무할거면 좀 그러지 않니?” 라고 왔고 장문으로 예의를 갖춰 인사드렸는데 읽고 답장 안 하셨습니다. 1. 한 달 미리 말씀 드렸으니 문제 없죠? 2. 그만 두겠다고 한 이후로 매장 상태가 사장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일하는 메뉴얼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근무자 분들은 바닥 닦기 , 묻은 거 커터칼로 긁기 정도였는데 저보고는 오픈케이스에 있는 ‘ 물건을 다 빼서 ’ 진열대를 걸레로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구역을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 ’오픈 케이스는 너만 하는 거야.‘ 하고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제 주변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일 시키는 거 못 봤다고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강도가 다른 근무자분들에 비해 높아서 저한테 악감정이 있으신 건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3. 12;00 퇴근인 알바입니다. 그런데 포스가 12:00에 자동으로 마감 됩니다. 초과 근무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알바 1일차에는 12:20-25에 퇴근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분씩 아니더라도 매번 12:05-10 사이에 퇴근합니다.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은 신고하라고 하던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4.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 내역이 없어 증거는 없습니다만 편의점 사장님이 씨씨티비로 절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시 매분 매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일을 다 하고 잠깐 앉아서 폰을 보는데 전화로 “너 할 일 다 했니?” 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또, 조끼를 안 입은 날에 전화 오셔서 “ 야 너 조끼 입으라고. ” 라고 하셨습니다. 범죄 목적이 아닌 이상 씨씨티비를 보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불쾌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29:49

1. 네 한달 전 고지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2. 이부분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근로조건 위반인지 제가 판단 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3. 초과근무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능합니다. 단순히 작업정리나 이런부분으로 5분 10분은 관례상이지만 지속적인 추가근무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cctv설치가 감시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한 업무상 지휘감독수준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감시로 보기 어렵고 신고를 인권위에 해야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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