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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하** | 23-05-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오전타임으로 면접으로 보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때 들었던 설명과 달라 다른 알바생이 구해진 다음 인수인계 후 그만 두겠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두는게 맞나요? 2. 그리고 평일오전타임에 저 혼자 일하여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시급과 알바비 지급날의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한달을 채우지 않고 알바를 그만두면 언제쯤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31:18

1.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것이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3. 급여일 전에 그만두셨다면 그만두고 14일 이내 사업주는 임금을 주셔야합니다. 노동청에도 그만두고 14일 이후부터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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