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권** | 23-05-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14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한주를 근무햇습니다 그런데 어떤한주는 사장님 부탁으로 15시간을스고 근무자가 안나와서 근무를 스는 바람에 21시간 햇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으로 주 15시간을 하기로 한거는 아니지만 주15시간을 했으니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34:47

네 14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더 근무해서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