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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권** 23.05.07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14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한주를 근무햇습니다 그런데 어떤한주는 사장님 부탁으로 15시간을스고 근무자가 안나와서 근무를 스는 바람에 21시간 햇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으로 주 15시간을 하기로 한거는 아니지만 주15시간을 했으니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34:47
A

네 14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더 근무해서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