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박** 23-05-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편의점에서 월~금 주5일 하루8시간 즉,주40시간 단하루도 결근없이 8개월일했구요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해서 급여의 90%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90%는 저도 인정)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3개월은 없다고하는데 궁금한것은, 1)수습3개월기간에도 주휴수당의 90%는 받을수있는건지 2)퇴사한지금 요구하고,안주면 노동청신고가능한지(즉,주휴수당소급요구시한이 있는건지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36:42
1. 단순 사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수습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왜 수습기간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