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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 23.05.06 조회 111
작성안함
시급 9,260원
5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12월 중순부터 4개월반정도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3월부터 2학기 스탭을 새로 뽑아, 요일이랑 시간을 옮겨 주 9시간씩 근무하다가 5월 첫 출근일 하루 전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게 어려운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