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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지* | 23-05-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 으로 돼 있고,규칙적인 근로시간 9:30~5:30 월~금 명시 돼 있습니다 2021.12.8일에 입사 해서 여태 근무중입니다 하루임금 85000원으로 주휴 포함 금액이구요 이것도 명시돼있구요 퇴직금 지급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안 들면 (4대 안 들고 근무중) 퇴직금 없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검색해보면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40:38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있다면 우선 프리랜서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다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도 시간은 정해져있고 일을 완성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주휴포함이라는 말도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프리랜서 계약서가 뭔가 잘못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과 관련된건 아니고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지금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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