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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 23.05.05 조회 136
작성함
일급 85,000원
1년 1개월
7시간
28세
1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 으로 돼 있고,규칙적인 근로시간 9:30~5:30 월~금 명시 돼 있습니다 2021.12.8일에 입사 해서 여태 근무중입니다 하루임금 85000원으로 주휴 포함 금액이구요 이것도 명시돼있구요 퇴직금 지급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안 들면 (4대 안 들고 근무중) 퇴직금 없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검색해보면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있다면 우선 프리랜서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다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도 시간은 정해져있고 일을 완성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주휴포함이라는 말도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프리랜서 계약서가 뭔가 잘못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과 관련된건 아니고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지금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