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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
김** 23.05.05 조회 132
작성함
월급 2,200,000원
24년 24개월
8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주5일 9시간을 일하고있어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못쉬고 9시간을 일을해요 그러면 따로 그한시간도 돈이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못받고있어요
맞습니다.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도중에 주도록되어있고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한다면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