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보장
근무시간 > 휴게 김** 23-05-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2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5일 9시간을 일하고있어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못쉬고 9시간을 일을해요 그러면 따로 그한시간도 돈이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못받고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0 15:42:40
맞습니다.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도중에 주도록되어있고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한다면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