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

휴게시간 보장

김** 23.05.05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24년 2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주5일 9시간을 일하고있어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못쉬고 9시간을 일을해요 그러면 따로 그한시간도 돈이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못받고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42:40
A

맞습니다.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도중에 주도록되어있고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한다면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