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23.05.05 조회 1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면접 볼 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오후 7시 ~ 새벽3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 14시간~14시간반정도만 근무시키고 손님이없다, 오늘은 조기마감하자 등등의 이유로 조기퇴근 시켜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따로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약속된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0 15:44:22
A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슈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하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조기마감하자 했다면 사장님의 사유기에 주휴수당자체를 안주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4시간 근무해서 14시간 시급으로 준다면 주휴도 14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