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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23.05.05 조회 124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8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면접 볼 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오후 7시 ~ 새벽3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 14시간~14시간반정도만 근무시키고 손님이없다, 오늘은 조기마감하자 등등의 이유로 조기퇴근 시켜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따로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약속된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슈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하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조기마감하자 했다면 사장님의 사유기에 주휴수당자체를 안주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4시간 근무해서 14시간 시급으로 준다면 주휴도 14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